어린왕자 이야기

한국에서의 어린왕자 저작권과 상표권

목공방솥비 춘천 2024. 11. 7. 13:49

어린왕자(Le Petit Prince)의 저작권 상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린왕자는 1943년에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출판했습니다. 저자는 1944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2015년에 저작권이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조금 특별합니다:

  1. 한국은 1957년에 베른협약에 가입했습니다.
  2. 한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1957년 이전에 외국에서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국내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3. 어린왕자는 1943년에 출판되었으므로, 한국에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어린왕자의 원작이 공유저작물(public domain)에 해당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번역, 출판, 각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작에만 해당하며, 새로운 번역이나 일러스트레이션 등은 별도의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왕자의 상표권은 저작권과는 다른 복잡한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생텍쥐페리 재단(Succession Antoine de Saint-Exupéry-d'Agay)은 전 세계적으로 '어린왕자'(Le Petit Prince) 관련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상표권을 등록해두었습니다:

  1. 상표권 보호 범위:
  • 캐릭터 이미지
  • "어린왕자" 문자상표
  •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완구, 의류, 문구류 등)
  1. 주의사항:
  • 비록 저작권은 만료되었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어린왕자 관련 상품을 제작/판매할 때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캐릭터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반적인 도서 출판의 경우 저작권 만료로 가능하지만,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 제작은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사례:
  • 2019년 한국에서도 무단으로 어린왕자 캐릭터를 사용한 업체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었습니다
  • 재단 측은 한국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왕자 관련 상업적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표권 검토와 필요한 경우 라이선스 계약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실 예정인지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